[국토경제신문 배동호 기자] 앞으로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은 안전점검 때 전자 내시경 등을 활용한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제64회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하고, 이같은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서울 용산구 상가 붕괴사고, 지난해 말 강남구 오피스텔 기둥 분열 사고 등에 따른 조치다.

 

현행 안전점검이 육안으로 진행돼 구조체가 마감재에 가려 보이지 않는 균열 등을 발견해내는 데 한계가 있다.

또 건축물의 이상 징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시 거주 중인 건축물 관리자나 사용자의 의견청취가 중요하지만 근거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개선안은 지어진 지 20년이 넘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마감재를 일부 해체하거나 전자 내시경을 활용한 정밀 안전점검을 5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안전점검 시 점검자가 건축물 관리자, 사용자를 대상으로 청문 조사도 벌인다.

관리자가 이상 유무를 기록하도록 체크 리스트도 보급한다.

건축물 관리자의 안전관리 의무와 점검업체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건축물 관리자가 점검업체를 직접 선정하는 현행 방식은 객관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3000㎡ 이상 건축물 관리자의 건축물관리계획 수립의무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안전 취약 문제로 제3종시설물로 지정되는 경우 지정 요건을 강화하고, 이보다 작은 소규모 건축물 역시 필요시 지자체가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시 안전취약 건축물(공사장 주변 건축물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항목·시기·대가 등의 기준을 구체화한다.

지정 요건도 기존 지침에서 시행령으로 상향한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점검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안에 32개 지자체에 우선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고 향후 성공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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