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김성원 기자] 한진중공업의 해외현지법인인 필리핀 수빅조선소가 8일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부산시가 발빠른 대응에 나섰다.

부산시는 수빅조선소의 기업회생 절차 돌입 소식이 알려진 8일 경제부시장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부산시는 협력업체가 유동성 위기에 봉착하지 않도록 세제 지원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이미 시행 중인 중소기업 자금지원 중 조선해양기자재기업 긴급자금지원 특례보증 제도 등을 활용해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모기업인 한진중공업 본사가 협력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피해 협력업체에 조선기자재 물량을 발주하는 등 대책을 세워달라는 것이다.

 

9일에는 오거돈 시장이 한진중공업을 찾아 피해업체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한진중공업 측으로부터 상황을 보고받고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신속하게 파악해서 진행상황을 부산시와 업계에 실시간 공유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고 “부산시는 조선기자재업계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빅조선소는 한진중공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 2004년 필리핀 수빅에 건립했다.

한진중공업의 부산 영도조선소는 군함 등 특수선을, 수빅조선소는 상선을 주로 맡아 건조해 왔다.

하지만 수빅조선소는 10년가량 이어진 수주량 감소, 선가 하락 등 불황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회생절차 신청에 이르게 된 것이다.

 

수빅조선소의 자산 총액은 1조8400억 원, 현지인 근로자만 4000여 명이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수빅조선소에 선박 기자재를 공급해온 부산·경남의 하청업체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 현지법인의 경우 법원 결정까지는 적게는 3개월, 많게는 5개월까지 걸린다.

그 기간 동안 하청업체들은 대금 지급 유예를 감당할 수밖에 없다.

한진중공업은 협력업체 피해를 줄이기 위해 특별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현대중공업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관계자는 “수빅조선소와 영도조선소는 주력 선종이 달라 수빅조선소의 영업이 중단되더라도 본사 영업활동에 대한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2016년 1월부터 추진중인 경영정상화 작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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