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김성원 기자] 국토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9일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지방자치단체 설명회를 열고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 맞는 다부처·다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와 협약을 통해 사업기간 안정적인 예산지원 등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그동안의 지역지원사업은 중앙부처 주도의 부처간 칸막이식 운영으로 효율성이 낮았지만 지역발전투자협약을 통해 최적의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는 게 균형위와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지난해 9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의 대상은 균형발전 등 국정과제에 부합하는 지역 주도의 다부처, 3∼5년의 다년도 패키지사업이어야 한다.
대상 지자체는 기초지자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계획을 제출할 경우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광역지자체별로 수립한 사업계획이어야 한다.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균형위가 서면심사, 현장실사 등을 거쳐 10개 내외로 최종 선정하게 된다.
지원 규모는 각 사업계획당 3년간 총 100억 원 내외의 국비를 지원한다.
재원분담은 정부와 지자체 5:5 비율이 원칙이지만 지자체 재정상황 등을 감안해 차등지원도 가능하다.

공모 기간은 내달 1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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