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배동호 기자] 정부가 건설산업의 위기 상황을 개혁하고, 혁신하기 위한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가 8일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제시한 ‘제5차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은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불공정 해소, 성장동력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업역 개편으로 경쟁력 강화다. 건설산업은 지난 2017년 기준 국민총생산(GDP) 성장기여도가 39%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부실한 업체에 대한 퇴출을 통해 생산구조를 혁신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우선 지난해 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마친 만큼 종합과 전문건설업이 서로의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다만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에 맞춰야 하고 모두 직접 시공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반면 1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영세 전문업체 보호를 위해 종합간 하도급을 금지하고, 2억 원 미만 전문공사 수주는 2024년부터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업종을 모두 등록한 전문업체나 전문 간 컨소시엄의 종합공사 원도급 역시 2024년부터 가능하다.


업종은 단기적으로 시설물유지관리 등과 같은 타업종과 분쟁이 빈발하는 업종에 대해 개편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업종 전반을 묶는 대업종화를 과제로 했다.
또 원도급자의 직접시공 활성화를 위해 현행 50억 원 미만인 규모를 1단계 70억 원 미만, 2단계 100억 원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유형별로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거나 아예 퇴출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5명 내외의 소규모 시공팀을 이끌고 실제 시공에 종사하는 ‘소팀장형’은 시공팀장 명단을 제출하면 인센티브를, 여러 팀을 이끌고 여러 소팀장에게 일감을 분배하는 ‘현장소장형’은 건설업체를 설립할 경우 시공능력평가를 우대해주기로 했다.
이에 반해 실제 시공에 참여하지 않고 근로자 모집이나 소개 수수료만 받는 ‘채용팀장형’은 퇴출한다는 방침이다.

 

발주제도는 종심제 적용 대상을 100억원 이상 공사로 하고, 대안제시형 낙찰제도를 통해 입찰자가 시공방법에 대해 창의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혼탁한 불공정 관행을 뿌리뽑기로 했다.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발주자 임금직불제, 적정임금제가 시행된다.

임금직불제는 건설사의 임금 인출 및 유용을 막기 위해 근로자 등에게 송금만 허용하는 제도로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을 통해 관리 가능하다.
국토부는 모든 공공공사에 이를 의무화하고 민간공사는 유사 시스템을 활용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적정임금제는 발주자가 책정한 임금 이상을 건설사가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이 밖에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우선 설계·엔지니어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력이 우수한 엔지니어링 업체 선정 발주제도를 기존 가격 중심에서 기술평가 중심으로 전환키로 했다.
또 시공사가 설계단계부터 참여해 시공 노하우를 설계에 반영하는 발주제도인 시공책임형 CM(건설사업관리) 제도화, 발주청의 귀책에 따른 엔지니어 교체시 불이익 면제, 턴키 및 민자사업자 선정시 설계사 보호 강화 등을 추진한다.
 

해외시장 진출 다변화를 위해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전문성을 활용해 ‘팀코리아’를 구성하고 투자개발형(PPP) 사업 수주를 지원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3000억 원 규모의 민관협력 금융지원 펀드를 조성해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건물 정보통합 모델링(BIM) 등 핵심기술의 토목 및 건축 전분야에 대한 단계적인 적용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공공 발주청 건설현장을 건설 신기술 시범 적용의 시험장으로 활용하고, 지정비용 경감, 사물인터넷(IoT)센서 등 활용기술을 안전관리비 지급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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