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배동호 기자] 정부는 임대주택 임차인 권리 강화를 위한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제를 도입하는 등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9일 국토교통부 등은 관계 부처 합동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 등록 시스템 자료를 상반기 중 일제 정비한다.

또한 이번 방안에는 세제 감면시 임대료 증액 제한 의무 준수 여부 검증, 임대주택 부기등기제 도입, 의무 임대기간 내 양도금지 위반 시 제재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2017년 말 도입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이후 신규 임대 사업자와 임대주택 수가 큰 폭으로 늘어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2017년 말 등록 임대주택은 25만9000가구에서 지난해 말 136만2000가구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수기로 관리했던 자료를 임대등록 시스템인 ‘렌트홈’ 고도화를 통한 연계 등록으로 일제 정비할 방침이다.

임대 사업자가 인터넷을 통해 정비자료를 스스로 정정하거나 관할 지자체에 정정신청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현행 5% 이내인 임대료 증액 제한과 4~8년인 임대 의무기간 준수 여부를 점검해 위반시 과태료도 부과한다.


아울러 이미 취득세를 감면받은 뒤 임대기간 및 임대료 증액제한 규정을 지키지 않아 등록 말소된 주택에 대해서는 감면된 만큼 사후 추징한다.
 

또 연간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전면 과세가 시행됨에 따라 전담인력 확보, 국세상담센터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반기 중 임차인이 해당주택이 등록임대 주택인이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업자가 주택 소유권등기에 등록 여부를 부기등기하도록 추진한다.
이에 따라 신규 등록 주택은 부기등기 등록이 의무화되고, 기존 등록주택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부기등기를 이행하지 않을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밖에 기존 1000만원이었던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과태료는 3000만원으로 상향되고, 의무 임대기간 내 양도금지 위반 과태료는 500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