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앞으로 임금 체불 피해에 따른 선박경매 신청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선원 무료법률지원에 대한 MOU를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MOU는 선박경매 신청에 드는 비용을 회수, 선원 법률지원금으로 재사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선원복지고용센터는 지난 2008년 법률구조공단과 MOU를 맺고 선원 및 선원가족의 임금체불과 재해사고, 민·가사 사건 등에 무료 법률지원을 해왔다.
또 지난 2017년 4월부터는 임금 체불 업주에 대한 선박경매 신청 사건에 대해서도 추가로 지원에 나선 바 있다.
그러나 경매 과정에서 선박을 몰수해 보존하는 데 드는 소송·보존비용으로 인해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선원복지고용센터는 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경매 사건이 종료될 경우 선박감수보존비용 전액을 회수하기로 했다.
선원복지고용센터가 적립해 놓은 사업비를 법률구조공단이 소송비로 사용한 후 다시 선원복지고용센터에 돌려준다는 것이다.
회수한 비용은 다시 선원에 대한 법률 지원에 사용한다.


선원복지고용센터 류중빈 이사장은 “이번 MOU 체결로 감수보존 선박별로 5000만 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그동안 최후의 수단으로 지원됐던 선박경매 신청이 활성화돼 선원의 빠른 피해복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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