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앞으로 1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주택 취득일이 아닌 1주택만 보유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한다.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으로 인정, 비과세되던 것도 최초 1회만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을 취득일이 아닌 1주택 보유 시점부터 2년으로 강화했다.
적용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2021년 이후 양도부터 적용된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요건도 강화했다.

먼저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의 거주 주택 양도세 비과세도 최초 1회만 허용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횟수 제한 없이 1주택으로 인정, 비과세 대상이었다.

임대료나 임대보증금의 연 증가율이 5% 이하일 경우에만 임대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특례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양도세 중과배제, 임대료 소득세 세액 감면 등이다.

 

3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해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세율 계산 방법도 신설했다.
공동소유주택의 경우 각자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다가구주택의 경우 분할등기가 되지 않아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의 경우 오는 6월 기준 지분율이 20% 이하고 지분의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일 때 주택 수에서는 제외하고 공시가격 상당액은 합산해 과세한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나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또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지난해 9월 1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해 장기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해도 재산세는 감면되나 종부세는 감면되지 않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임대주택 세제혜택 조정 등을 통한 부동산세제 합리화를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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