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중견기업의 사업전환이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사업전환 특례 대상이 기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 적용되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중견기업법’을 개정, 공포한다.


이번 개정으로 일정규모 미만의 비상장 중견기업이 다른 기업과 주식교환·합병 등을 추진할 경우 절차와 요건 등이 간소화된다.
사업전환을 목적으로 파트너 기업과 주식교환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자사 주식을 자기 명의로 취득하기 쉬워지는 것이다.


또 교환주식의 규모가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내면 주주총회 승인 대신 이사회 의결로 대신할 수 있게 된다.
채권자 이의제기 기한은 주주총회 합병승인 결의일로부터 기존 한달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축소된다.
간이합병 조건도 인수기업이 피인수기업의 발행주식 총수를 90% 이상 보유해야 하던 것에서 의결권 있는 주식을 90% 이상 보유하면 충족할 수 있게 된다.


산업부는 이 같은 개정을 통해 개별 기업의 전략적 고려에 따른 신사업 진출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 중견기업과 유망 스타트업 간 M&A 등을 활성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과잉공급 여부 등 산업 환경적 측면이 아닌 개별기업이 제시하는 사업목표의 현실성 여부가 승인의 판단기준”이라며 “대상 기업의 규모와 사업계획 승인 절차 등 세부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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