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올해부터 신혼부부가 마련한 생애 첫 집의 취득세가 50% 감면된다.
또 40㎡ 이하 소형 다가구주택을 8년 이상 장기 임대할 경우 재산세가 면제된다.


행정안전부는 6일 올해부터 국민안정 민생경제 행정서비스 등 각 분야에서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발표했다.


먼저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의 50%가 1년 동안 감면된다.
5년 이내의 신혼이어야 하고 부부합산소득 7000만 원, 외벌이는 5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전용면적은 60㎡, 3억 원 이하 주택에 적용된다. 수도권은 4억 원 이하까지다.


등록된 임대주택을 8년 이상 장기 임대할 경우 재산세가 면제된다.


승강기 안전인증도 의무화된다.
오는 3월부터 승강기 제조·수입업자는 안전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인증 받은 승강기에는 국가통합인증마크(KC마크) 스티커가 부착된다.
인증을 받지 않은 제조·수입업자는 등록이 취소되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도 도입, 심사를 통과한 시설물에는 인증서와 인증명판이 발급된다.
건축주가 인증을 신청하면 전문 인증기관이 심사하는 방식이다.


이달부터 지방공공기관 통합채용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사이트 ‘클린아이 잡플러스’가 운영된다.
고속도로 전방 상황을 내비게이션이 실시간 안내하는 음성알림서비스도 오는 4월부터 제공된다. 

올 여름부터는 자동차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하천둔치 주차차량에 대피명령을 내리고 강제견인도 실시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서 안전과 공공서비스 질을 높이고 경제에 활력을 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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