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김성원 기자] 경기도가 공공 입찰·계약 때 필요한 제출서류를 줄이는 ‘경기도 주관 입찰·채용 관련 제출서류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현재 공공기관 입찰이나 계약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22건, 그리고 채용이나 임용에 필요한 서류는 각각 11건과 10건이다.

경기도는 이 가운데 17건의 서류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우선 6건의 서류를 이달부터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입찰시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등록증, 채용과 임용 때 제출하는 주민등록초본 등 3건의 서류는 이달부터 제출할 필요가 없다.

임용시 제출해야 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경기도는 이 밖에 각종 공사업등록증, 법인표준재무제표증명, 특허등록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국가기술자격증, 4대보험 가입증명서류, 공장등록증명원 등(입찰), 기본증명서(임용) 등 11건의 서류제출도 필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사용 권한이 있어야 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제도 개선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 건의안이 받아들여지면 입찰과 채용, 임용 등에 필요한 제출서류가 기존 43종에서 26종으로 줄어든다”면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제도 개선 등 앞으로도 민원인의 불편을 계속해서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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