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다자녀가족과 임산부, 기초생활 수급자는 8일부터 고속열차 SRT를 30% 할인된 운임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SR은 8일부터 다자녀가족, 임산부, 기초생활, 청소년 할인승차권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다자녀 가족 할인은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족이 열차를 함게 이용하면 어른 운임의 30%를 할인해준다.
기초생활 할인은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임산부 할인은 임산부와 보호자 1명에게 등록일부터 출산 후 1년까지 30%를 할인해준다.
만 25세 미만 이용객에게 운임의 10%를 할인해주는 청소년 할인권도 판매한다.


할인은 SR 홈페이지에서 다자녀가족 기초생활 임산부 청소년 등 대상자로 회원 등록을 해야 한다.
SR 홈페이지에서만 구입할 수 있으며 향후 스마트폰 앱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권태명 SR 대표이사는 “철도운임 부담을 낮춰 공공성을 강화,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