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앞으로는 미세먼지 특보 발령 전 단계에서도 마스크 지급 등 근로자 보호 조치가 이뤄진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에게 이 같은 내용을 의무화하는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지침서’를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지침서는 미세먼지 농도 수준을 사전준비와 주의보, 경보 단계로 구분해 대응토록 했다.
사업주는 미세먼지 농도가 평상시인 사전준비 단계에서 미세먼지 민감군을 확인하고 비상연락망 구축, 마스크 쓰기 교육 등을 해야 한다.
미세먼지 민감군에는 폐질환자 심장질환자 고령자 임산부 등이 속한다.


주의보 단계에서는 경보발령 사실을 알리고 근로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해야 한다.
또 민감군에 대해서는 중량물을 옮기는 등 에너지를 많이 쓰는 중작업을 줄이거나 휴식시간을 추가로 줘야 한다.


경보 단계에서는 자주 쉬게 하고, 중작업은 일정을 조정해 다른 날에 하거나 작업시간을 줄여야 한다.
민감군에게는 중작업을 제한하는 등 추가적인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고용부는 지침서를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업장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또 사업장별로 자체 관리계획을 마련해 근로자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고용부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사업장 단위에서 작업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며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겨울철, 봄철에는 특보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건강보호 조치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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