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김성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시·도지사가 제출한 제4차 산업입지 수급계획에 대해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열어 심의·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산업입지 수급계획은 각 시도별 중장기(10년) 산업육성 정책을 제시하는 포괄적인 종합계획이다.

여기엔 산업입지정책의 기본방향을 비롯해 산업입지 공급·수요, 산업단지 지정계획, 산업단지 재생계획 등이 포함된다.

1, 2차는 중앙정부가 수립계획을 정해 하달하던 기간으로 1차는 1992년부터 2001년까지, 2차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였다.

3차부터는 지방정부에 수립계획 권한을 이양했다.

3차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4차는 2016년부터 2025년까지다(2017∼2018년은 계획 수립 기간).

 

4차 기간에는 2017년에 대구광역시 등 7개 시·도, 지난해 부산광역시 등 10개 시·도가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이번 4차 수급계획은 시·도의 산업용지 과다 추정을 방지하기 위해 2017년 6월 국토부가 제시한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지침’에 근거한 계획이다.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는 2019년 산업단지 지정계획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23개, 경남 14개, 충남 13개, 경북 6개, 충북 5개, 전남 4개, 서울 1개, 부산 1개, 인천 1개, 세종 1개 등 전국 69개 산업단지 지정계획이 통과됐다.

산업단지 지정계획 공고를 거쳐서 각 시·도별 자체 산업단지 승인절차를 밟게 된다.

 

국토부 김근오 산업입지정책과장은 “지역별 산업단지 수급현황을 면밀히 점검해 일자리 창출 등 상승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지역별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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