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는 7일부터 청년층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결혼·출산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결혼 지원금은 50만 원이 지급된다.
자녀 출생지원금은 첫째일 경우 30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이상은 50만 원이 지급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1500명을 선정, 총 6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결혼이나 출산을 한 근로자다.
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생신고일 기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총 252일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금 신청은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www.cwma.or.kr/hanaro)에서 할 수 있다.
또 건설근로자공제회 전국 6개 지사 및 9개 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서 신청 가능하다.


건설근로자공제회 관계자는 “올해 지원금은 지난해보다 10만 원씩 인상했다”며 “청년층 건설근로자의 결혼·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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