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앞으로는 근로자 주휴수당이 공사예정가격에 포함되고, 저렴한 관급 자재단가 대신 구매규모를 고려해 적용하는 등 적정공사비 보장을 위한 기초가 마련된다.
이밖에도 100억 원 이상 공공 공사에도 종합심사낙찰제를 적용해 대상을 확대하고 종심제 가격평가 기준은 입찰금액 상하위 20%를 배제한 평균입찰가격으로 개선하는 등 낙찰제도는 낮은 가격이 아닌 기술을 중심으로 재편된다.


정부는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공사예정가격은 대량 구매로 낮아진 관급단가를 사급자재에도 적용해 가격이 낮아지던 것을 구매규모를 고려해 계상토록 의무화한다.
특히 근로자 주휴수당도 예정가격에 포함된다.
발주기관이 미리 산정하는 복수예비가격에서도 예정가격이 지나치게 감액되지 않도록 산정근거를 마련하고 범위를 명시하도록 했다.


민원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발생하는 간접비를 발주기관도 함께 부담하도록 하고 적정기준 마련을 추진한다.
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도 간접비에 포함할 수 있게 된다.


낙찰제도는 300억 원 이상에만 적용되던 종심제를 100억 원 이상의 중소규모 공사에도 도입, 기술 중심으로 재편한다.
지금까지는 전체 공사 가운데 종심제 적용 대상이 34%, 적격심사가 53%였으나 이번 개선으로 52%와 35%로 변경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부분 소규모 업체가 수주하는 구간임을 고려, 실적평가 등 불합리한 요소는 완화하고 시공역량과 투입자원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1000억 원 이상 고난이도 종심제 대상 공사에는 입찰자가 공법의 대안을 제시하는 대안제시형 낙찰제도도 도입한다.
이는 설계가 아닌 공법만 제시하는 점에서 기술형 입찰과 다르다. 

또한 물량을 입찰자가 직접 결정하기 때문에 물량 오류로 인한 설계변경은 금지된다.


이와 함께 종심제 틀 안에서 발전 철도 도로 등 공사유형별 평가항목도 신설된다.
주택공사의 경우 입주자 만족도와 공사관리 평가에 따라 가점을 주거나 하자발생, 하자처리에 따라 감점을 주는 방식이다.
종심제 가격평가 만점기준은 입찰금액 상위 40%와 하위 20%를 배제한 평균입찰가격에서 상하위 각각 20%를 배제한 평균입찰가격으로 개선해 저가투찰 요소를 개선한다.


기재부는 낙찰제도와 관련해 1분기 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가격평가와 공사비 관련 내용은 1분기 내 예규를 개정할 방침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입장에 따라 아쉬운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전향적인 부분도 있고 정부가 고민을 많이 해서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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