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김성원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4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역특구법은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4월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지역특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신제품의 지역혁신성장산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구역을 일컫는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한정했다.

특구 지정 등을 심의·의결하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는다.

중기부장관을 비롯해 기재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법무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장관, 식약처장이 정부 측 위원을, 국회 상임위가 추천한 2명이 민간 측 위원을 맡는다.

 

규제자유특구의 핵심은 201개에 달하는 규제 특례, 그리고 △규제 적용 여부를 30일 내에 회신하는 규제신속 확인, △2+2년의 임시허가, △2년+알파의 실증특례 등 이른바 ‘규제혁신 3종 세트’를 적용받는다는 것이다.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특례사항을 보면 다양한 개발 허용에 방점이 찍혀 있다.

‘도심첨단산업단지 내 복합용지비율’이 대표적이다. 기존 산업입지법에서는 ‘50% 이내’로 제한했지만 지역특구법에서는 ‘75% 이내’로 확대했다.

또한 ‘농업보호구역 농기계 탄소부품 제조업 허용’에 대해 기존 농지법에서는 ‘설치 불가’였지만 지역특구에서는 1만5000㎡ 미만은 설치를 허용했다.

‘산업단지 내 관광 편의시설 설치 허용’의 경우도 기존 산업집적법에서는 ‘산업과 관련된 공공시설’로 제한을 뒀지만 지역특구법에서는 관광안내소, 생산품 홍보 및 판매시설, 주차장, 운동장, 어린이 집 등으로 허용 범위를 넓혔다.

‘관광단지 내 주택건립 허용’의 경우 기존 관광진흥법에서는 불가능했지만 지역특구법에서는 300호 이하, 4층 이하, 660㎡ 이하 등 주택건립을 허용했다.


이밖에 시행령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거나 안전성 조건이 미충족된 경우, 국민의 생명 안전 건강 환경을 위해 임시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임시허가 사업자의 책임보헙 가입 내역 제출도 의무화했다.

안전과 함께 사고 발생시 손해배상 책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중기부는 “국민의 생명, 안전, 환경 등 그간 제기되었던 문제점 해소를 위해 시민 경제단체 지자체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령안을 마련했다”면서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일 안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나 대한민국 전자관보(gwanbo.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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