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건설현장 작업자가 사용하는 방한장갑, 쿨토시, 미세먼지 마스크 등의 구입비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4일 혹한과 폭염,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로부터 건설현장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으로 겨울철 사용할 수 있는 방한장갑, 핫팩, 발열조끼 등과 여름철 쿨토시, 아이스조끼 등의 구입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비와 6~10월 제빙기 임대비, 소화기 구매비도 사용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중대재해를 목격한 근로자의 심리치료비와 타워크레인작업 신호·유도업무 작업자의 인건비도 안전관리비 사용대상에 포함됐다.


고용부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안전관리비 항목 확대를 계기로 근로자가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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