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앞으로 개발사업 부지에 습지가 포함된 경우 중점평가 대상이 된다.
또 훼손된 습지의 총량만큼 사업지 내외에서 자연자원을 대체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복원비용을 낼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습지보전정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습지센터와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전국 습지 기초조사사업을 한 바 있다.
총 1408곳의 습지를 대상으로 소실 여부를 조사한 결과, 74곳의 습지가 소실되고 91곳은 면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훼손된 습지 165곳 가운데 90%에 달하는 148곳은 논 밭 등 경작지 이용 또는 도로, 시설물 건축 등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훼손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향후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항평가 협의 과정에서 사업부지에 습지가 있는 경우 중점평가 대상에 포함한다.
훼손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신규 습지 조성을 유도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자연자원총량제를 시행, 개발사업 전후 습지 등 자연자원 총량의 변화를 산정해 훼손된 만큼 사업지 내외에 대체하도록 한다.
보상이 어려울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복원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환경부 유승광 자연생태정책과장은 “습지는 생물다양성의 보고이자 인간에게 수자원 공급, 온실가스 흡수 등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이라며 “습지보전정책을 강화해 미래세대에 습지의 혜택을 물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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