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15년 동안 수의계약에 제시할 견적가 등을 합의해 한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7개 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덴버코리아이엔씨 등 이들 7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9억6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덴버코리아이엔씨, 성하지질공업, 월드기초이앤씨, 성우지오텍 등 7개 업체는 지난 1999년 6월부터 2014년 7월까지 15년 동안 낙찰가를 담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수주 활동을 한 업체가 이후 CGS 공법으로 발주되는 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기득권을 부여해온 것이다.
각 업체의 대표자로 구성된 CGS 공법 협의회도 구성, 수주기득권 업체의 수주를 보장토록 하는 내용의 협약서를 작성해왔다.
이들은 합의 내용대로 입찰에서 일부러 높은 견적가를 제출하거나 관련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하는 식으로 총 318건에 달하는 공사에 참여했다.


이 가운데 덴버코리아이엔씨는 1998년 7월 14일 CGS 공법을 국내 환경에 맞게 응용 개발, 특허 등록한 바 있다.
CGS 공법은 구조물의 지반을 강화·복원하는 공사방법으로, 설계단계에 적용하기 위해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7개 업체에 재발방지명령과 총 9억 6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정토지오텍은 자본 잠식으로 부담능력이 없는 점을 감안, 과징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업체는 사업자 간 경쟁을 감소시켜 국내 CGS 공법 시공 시장의 가격 품질 등을 떨어뜨렸다”며 “앞으로 특허공법 시공 시장에서의 담합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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