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경기도는 이달부터 2회 이상 중대재해가 발생한 업체를 입찰에서 제외시킨다고 3일 밝혔다.


중대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산업재해 가운데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또는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이거나 직업성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도 해당한다.


경기도는 이달부터 1인 견적 수의계약을 맺거나 특허·신기술을 적용해야 하는 발주 공사에 이 같은 제재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업체를 선정하기에 앞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을 통해 제재 대상 여부를 조회할 방침이다.


경기도 건설본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건설본부 발주공사에 참여하려는 시공사의 안전책임 의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재 강화와 더불어 안전교육과 안전점검 등을 위한 노력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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