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김성원 기자] 노후화된 열수송관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교체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3일 노후화된 열수송관 교체와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은 제23조 2항(열수송관의 관리 등)을 신설했다.

열수송관의 관리 책임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명문화한 것이 특징이다.

△노후화된 열수송관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교체가 필요한 경우 시설의 교체를 명령할 수 있고 △열수송관의 교체를 결정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열수송관을 설치 또는 교체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치의 지반 또는 주변 환경에 관한 조사를 완료해야 한다는 것 등 열수송관 조사와 교체 등 관리 책임을 산업부 장관으로 규정한 것이다.

 

최근 파열 사고가 발생한 백석역 열수송관처럼 1991년 매설된 열수송관 연결구간은 전국적으로 443개에 이른다.

그러나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사, 민간사업자 등이 관리를 나눠 맡고 있어서 통합된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민 의원은 “정부는 노후 열수송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과 문제가 있는 시설물의 교체를 신속히 진행해 국민 불안을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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