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앞으로 신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주택 수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입주 대기자를 모집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골자로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을 마련, 오는 23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 제정안은 입주 대기자의 임대차 계약 해지 등에 대비해 공급 주택 수의 40% 이상에 달하는 대기자를 모집하는 것이 골자다.
또 대기자가 입주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해 남은 입주자 수가 30% 미만일 경우 분기별로 추가 모집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단지의 최근 3년 평균 퇴거율, 계약률 등을 고려해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년 내 입주가 가능한 규모를 모집한다.

국토부는 이번 제정안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희망자의 신청편의를 제고시키고 입주시기도 쉽게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이 시행되면 공공임대주택 입주희망자는 분기별로 한 번만 모집공고를 확인, 신청이 편리해질 것”이라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1년 내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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