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앞으로 건설현장 산업재해가 사망사고 예방 중심으로 관리된다.

사고사망자를 기준으로 산업재해지표가 산정되고 산정 대상도 전체 종합건설업체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건설업체의 공공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 반영하는 산업재해지표는 사망사고로 개편된다.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을 부상재해자를 제외한 사고사망자로 개편한다는 것이다.
또 산업재해발생률 산정 대상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0대 이내 상위권 건설업체에서 전체 종합건설업체 1만2000개사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재해예방 지도 제도도 강화된다.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횟수는 현행 월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확대된다.
기술지도 의무대상 현장도 공사금액 기준 3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늘어난다.
다만 2억 원 이상 공사현장은 오는 7월 1일부로, 1억 원 이상 건설현장은 내년부로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부터 시행된다.


고용부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고 이 가운데 안전관리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은 중소규모 건설현장이 대다수의 사고를 내고 있다”며 “이번 개정으로 건설현장의 사망사고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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