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김성원 기자] 새해부터 공공 입찰시 청년 여성 장애인 고령층 등 취약계층 고용 우수 기업은 가산점을 부여받는다.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이행능력심사 및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을 지난달 개정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을 보면 취약계층 고용 우수 기업에 대한 가점을 기존 1.2점에서 1.5점으로 높였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선정한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100곳에 신인도 가점 2점을 부여하는 안을 신설했다.

아울러 법정 노동시간 단축일정을 법정 시행일보다 3개월 이상 조기 단축한 기업에게는 신인도 가점 1.5점을,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만 60세 이상 고령층을 고용한 선도기업에 대해서는 신인도 가점 1.25점을 부과한다.

 

반면, 불공정 거래행위 기업 등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강화됐다.

하도급법 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하도급법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만 감점 2점을 줬지만, 이제부터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기업도 감점 1점을 받는다.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이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10억 원 이상의 제조물품 입찰에만 적용했던 기술능력 평가를 5억 원 이상 입찰로 확대한 것이다.

기술력 우수 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란 게 조달청의 설명이다.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의 경우 기술능력 5점, 납품실적 5점, 경영상태 30점, 입찰가격 60점으로 평가를 받게 된다.

 

또한 우수한 품질관리관리체계에 따라 생산된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기업에게는 신인도 가점 0.75점을 부여한다.

 

강경훈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개정은 좋은 일자리 제공 기업을 우대하는 한편 불공정 행위 기업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는 것”이라면서 “공공조달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기술력 강화를 유도하도록 앞으로도 조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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