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김성원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28차 미분양관리지역을 지난달 31일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이 증가한 강원도 속초와 고성, 미분양 해소가 저조한 경기도 평택과 안성, 미분양 우려가 있는 전북 완주군, 모니터링이 필요한 대구 달성군 등 전국 35개 지역(수도권 5개, 지방 30개)이다.

지난해 11월 말 현재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4만1424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총 미분양 주택 6만122호의 68.9%를 차지하는 것이다.

 

‘미분양 증가’ 지역은 최근 3개월 동안 전달보다 미분양 세대수가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이다.

‘미분양 해소 저조’ 지역은 당월 미분양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세대수의 2배 이상인 지역, 최근 3개월간 미분양세대수가 500세대 이상,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 감소율이 10% 미만인 달이 있는 지역이다.

‘미분양 우려’ 지역은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인허가 실적이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등이다.

‘모니터링 필요’ 지역은 미분양 증가 지역, 미분양 해소 저조 지역, 미분양 우려 지역 중에서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지역이다.

 

미분양관리지역 내에서는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도 분양보증을 발급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임태주택사업, 정비사업, 100세대 미만 주택(아파트 제외) 및 오피스텔 사업,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비심사 및 사전심사 적용 기간은 모니터링이 필요한 지역의 경우 오는 5월 31일까지, 나머지 미분양증가 지역 등은 6월 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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