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김성원 기자] 새해부터는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의 혜택이 대폭 늘어난다.

새만금개발청은 초기 입주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장기임대용지 66만㎡를 조성해 놓고 있다.

지금까지는 장기임대용지를 사용하는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 기업의 임대료 차이가 컸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임대료는 재산가액의 1%인 반면, 국내 기업의 임대료는 재산가액의 5%로 국내 기업이 외국인 기업에 비해 무려 5배나 많은 임대료를 내야 했다.

하지만 내년 3월부터 국내 기업도 외국인 기업과 똑같은 임대료 1% 혜택을 받게 된다.

 

그동안 외국인 투자기업만 받았던 매각시 수의계약을 국내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이를 통해 종전보다 훨씬 빠른 입주가 가능해진다는 게 새만금청의 설명이다.

 

2021년까지 새만금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할 경우 법인·소득세를 5년간 100% 감면받는다.

감면 기간은 최초 소득이 발생한 해부터 5년까지다.

따라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그만큼 감면 기간은 늘어난다.

다만 새만금 중에서도 군산 산업·고용 위기지역으로 한정된다.

기존 사업장 이전도 혜택에서 제외된다.

 

사업 용지의 토지 매입이나 설비투자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비율도 대폭 확대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토지매입비의 50%, 설비투자비의 34%까지 지원한다.

새만금이 아닌 일반 지역의 중소기업 지원비율보다 1.5∼2배 정도 많은 것이다.

지원한도도 기존 국비 6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사업시행자 연합체(컨소시엄) 지정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엔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민간투자자 중 둘 이상이 50% 이상 출자하는 경우에 컨소시엄 지정요건을 갖출 수 있었다.

앞으로는 이들 중 하나 이상이 50% 이상 출자하는 경우도 컨소시엄 자격을 갖추게 된다.

 

도시관리계획, 교통영향평가 등 기존에 별도로 협의 또는 심의하던 것을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가 일괄 심의하는 것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개발사업 추진 기간이 기존엔 평균 2년이 걸리던 것에서 1년 정도 단축될 것이라고 새만금청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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