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내년부터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수수료가 10% 할인된다.
건설공제조합은 공공기관의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기업에 대해 대금지급보증 수수료를 할인한다고 31일 밝혔다.


건공조 조합원이 건공조에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을 신청할 경우 건공조는 해당 하도급공사에 대한 보증 수수료를 10% 할인받을 수 있다.
발주자로부터 확인받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이용 확인서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은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체불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도급자 하도급자 노무자 장비·자재업자 등이 각자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시스템이다.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서울시 대금e바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체불e제로 등의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다.
건공조는 이번 할인으로 연간 13억 원 이상의 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건공조 관계자는 “보증수수료 할인으로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이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하도급대금 적기 지급을 도모하고 대금 체불 등 보증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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