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김성원 기자] 새해부터 시행되는 준설토 오염 검사 유예제도로 준설토 활용 업자의 비용 등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의 ‘수저 준설토사 유효활용 기준 등 규정’ 개정에 따라 오염도 검사 유예제도가 새해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준설토 유효활용이란 준설토를 모래사장에 공급하거나 습지 복원, 어장 개선, 항만시설 공사용 재료 등으로 활용하는 것을 일컫는다.

지금까지는 준설토를 유효활용할 경우 전문검사기관을 통해 오염도 검사를 실시해야 했다.

이 경우 사업자별로 700만∼10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1∼2개월의 시간도 필요했다.

 

하지만 유예제도가 시행되면 동일 구역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를 반복적으로 유효활용하는 경우 가장 최근에 오염도 검사를 실시한 시점부터 최대 3년간 검사를 유예받을 수 있다.

다만 △동일한 구역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를 유효활용하는 경우 △최근 실시한 2회의 오염도 검사 결과가 모두 적합한 경우 △가장 최근 실시한 오염도 검사 이후 오염요인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검사를 유예할 수 있다.

 

사후관리 규정도 마련했다.

오염도 검사 유예 기간에 오염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도록 한 것이다.

 

해양수산부 김창수 해양보전과장은 “이번 오염도 검사 유예제도는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책수요자와의 소통으로 관련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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