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토지소유주가 지적재조사를 받고 토지면적이 토지대장 면적보다 감소할 경우 받는 조정금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 후 면적이 감소하면 받을 수 있는 조정금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돼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012년부터 토지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토지대장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종이 지적을 디지털로 전환하고 있다.
정확한 지적정보를 구축, 자율주행차나 위치기반 서비스와의 융·복합 등 4차 산업확산을 위한 공간정보의 핵심 인프라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전국토의 14.8%, 542만 필지를 대상으로 총 1조3017억 원을 투입해 2030년까지 완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정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없어 지난해 말 국세청이 과세 예정 통보를 한 바 있다.
국토부는 기획재정부의 협조를 얻어 지적재조사 사업의 조정금을 양도소득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하게 됐다.
지난 2012년부터 발생한 조정금도 비과세 대상으로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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