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입주자가 직접 임대주택의 품질을 평가하는 ‘고객품질평가’를 장기임대주택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고객품질평가는 입주 초기 시공업체의 하자처리율, 친절도 등을 입주자가 평가하는 제도다.


LH는 임대주택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고객품질평가를 장기임대주텍에도 확대 도입한다.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고객품질평가는 입주민 신고뿐 아니라 CS전문업체의 가구 방문과 하자 신고서를 기반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또 관리가 소홀할 수 있는 공용부분도 CS전문업체가 방문해 전유부분과 별개로 평가하게 된다.


LH 이오성 고객품질혁신단장은 “고객품질평가 확대 시행으로 입주 초기 시설물을 호가인해 장기임대주택 입주민의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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