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수원시 팔달구, 용인 수지·기흥구 등 3개 지역이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팔달 수지 기흥 3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부산 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 등 4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지정에서 해제한다고 28일 밝혔다.


수원 팔달구와 용인 수지구 기흥구 등은  집값이 지난 1년간 각각 4.08% 7.97% 5.90%씩 상승세가 이어졌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인덕원~동탄선, 신분당선 연장 등 시장 불안요인도 있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해당지역은 내년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자 종부세 추가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 세제가 강화된다.
주택담보대출 비율(LTV) 60%, 총부채상환비율(DTI) 50%, 1주택 이상 신규구입 주택담보대출 금지 등 금융규제도 강화된다.


부산의 조정대상 7개 지역 가운데 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 등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해운대, 수영구, 동래구 등은 청약경쟁률이 높고 거주여건에 비해 준공물량이 적어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남양주의 경우 3기 신도시 왕숙지구 개발과 GTX B노선 등의 영향으로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천계양, 과천 등 수도권 택지개발지역과 GTX 역사 예정지 등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현장점검 등을 통해 투기 수요를 차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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