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단독·다가구주택 하자보수보증을 내달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하는 보증은 신축 예정인 단독·다가구주택이 대상이다.
주택 착공 전 보증을 신청한 후 착공부터 사용승인 단계까지 HUG가 현장검사를 3회 실시, 하자를 방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국토부는 하자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보수비용을 지급하는 데 그쳤던 기존 보증과 차별점을 뒀다고 말했다.


보증 수수료율은 0.771%로, 공사비의 최대 5%를 하자보수비용으로 지급한다.
공사비 2억 원이 소요되는 단독주택의 경우 연 23만 원의 수수료를 내면 최대 10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증 기간은 5년이다.


국토부가 집계한 올해 주택유형별 재고에 따르면 단독·다가구주택은 전체 주택 가운데 23%를 차지한다.
그러나 주로 임대를 목적으로 지어져 품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 소규모 업체가 시공해 하자보수를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국토부는 이번 보증 출시로 건축주와 시공자간 하자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 박승기 건축정책관은 “내달 출시되는 보증상품으로 서민 주거환경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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