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항공업계의 안전의식 태만과 안전보다 수익을 우선시 하는 행태가 적발돼 수십 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 됐다.
조종사나 정비사가 숙취 상태로 출근하는가 하면 이상 메시지를 보고도 운항했다가 결국 회항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항공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재심의와 신규 각각 5건씩 총 10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실제로 혈중 알콜농도 0.02%가 넘는 숙취상태로 항공 업무를 수행하려다 적발된 진에어 부기장에 자격정지 90일이 처분되고, 진에어에는 4억2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에 앞서 지난달 1일 제주항공 정비사도 혈중 알콜농도 0.034%로 적발돼 60일간 자격이 정지되고 2억1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 아시아나항공은 연료지시계통 반복결함에도 정비이월로 처리하면서 항공일지에 기재하지 않았다.
항공기 지상 활주 도중 타이어 압력 감소 결함메시지가 표출됐으나 조치 없이 운항했다가 결국 타이어 압력 이상으로 회항해 총 12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 됐다.


티웨이항공은 착륙 과정에서 튀어 오르는 현상이 발생하며 활주로에 동체 꼬리 부분이 접촉, 6억 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이스타항공은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서(AOC) 사본을 탑재하지 않은 것이 일본항공국 항공안전감독관에게 적발돼 2억1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제주항공과 에어서울은 주기장에서 후진하다 조종 과실로 항공기 바퀴가 손상돼 과징금 3억 원, 대한항공은 객실여압계통 이상으로 회항해 과징금 6억 원이 부과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 안전감독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안전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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