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요양시설이나 보육시설 근처에 있는 공사장에서 소음이 발생할 경우, 산정되는 피해 배상기준이 강화된다.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를 골자로 하는 ‘소음 피해 배상액 산정기준’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존의 일률적인 수인한도에서 벗어나 피해자 관점에서 현실적으로 배상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조정위는 설명했다.
수인한도는 소음 등이 발생해 생활에 피해를 주었을 때 피해자가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말한다.
같은 소음이라도 피해자별로 피해를 느끼는 정도에 따라 피해 배상액을 산정하겠다는 것이다.


개정 내용은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여부를 판단하는 수인한도 고려기준을 소음 민감계층에 한해 5dB 적게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주거지역은 65dB, 상업 또는 공업지역 70dB 등이었던 현행 기준을 각각 60dB, 65dB 등으로 개정한다.
병원 요양원 등 소음에 민감한 계층이 있는 시설이나 학교 보육시설 등 정온성이 요구되는 시설에 한해 적용된다.


환경부 오종극 조정위장은 “이번 소음 민감계층을 고려한 배상기준 강화를 통해 소음 피해 저감을 위한 피신청인의 자발적인 노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