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앞으로 휴대폰 등을 통해 항만공사 현장에서 설계기준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정보시스템’을 구축, 내달 2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정보시스템은 컴퓨터와 휴대폰을 통해 공사 관계자에게 실시간으로 설계기준을 제공한다.
또 설계기준에서 인용되는 다른 분야 기준과 현행 법령, 행정규칙 등 정보를 연계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 민원창구도 시스템 내에 개설됐다.


기존에는 각 부처가 단행본 책자를 발간해 국가건설기준을 관리해왔다.
그러나 설계기준을 확인하려면 책자를 일일이 찾아봐야 한다는 불편함이 따랐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정보시스템을 개발, 내달 2일부터 내년 5월 27일까지 시범 운영키로 했다.
이후 내년 하반기부터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해수부 김우철 항만기술안전과장은 “정보시스템 시행이 항만시설물 및 항만건설 현장에서의 안전 향상 및 품질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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