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방사성폐기물을 무단 폐기하는 등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한국원자력연구원에 과징금 및 과태료 1억500만 원이 부과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6일 제94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행정처분한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지난 1월 24일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원자력연구원이 방사성폐기물을 무단처분했다는 제보를 접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연구로, 우라늄변환시설 등 원자력연구원의 해체 시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 결과, 원자력연구원은 지난 2014년 8월 우라늄변환시설을 해체하고 남은 철제 폐기물 8.7t을 외부 야적장에 임의 폐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7월 서울연구로의 액체폐기물을 보관했던 120L 드럼 2개의 소재도 불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가내용에 없는 핵연료물질을 소지하고, 취급허가가 없는 시설에서 해체폐기물을 취급하는 등 방사성물질 변경허가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원안위는 원자력연구원에 과징금 7500만 원, 과태료 3000만 원 등 총 1억5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 기존에 의논됐던 사업정지 처분은 사업자의 원전시설 해체 의무를 제한하게 돼 공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 처분하지 않기로 했다.
원자력연구원의 절취·배임 혐의 등에 대해서는 수사 및 관계자 징계가 이뤄지도록 조사결과를 대전지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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