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김성원 기자] LH 감사위원회가 지난달 실시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컨설팅 감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사회적 약자 보호, 안전한 근로·생활환경 조성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LH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감사 결과 일부 지침이 개정되는 등 성과가 있었다고 감사위원회는 밝혔다.

 

기존에는 매입임대주택 거주 저소득계층이 임대료 연체 등의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제되면 1~2년간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없었다.

공공임대주책 입주제한 규정 때문이다.

그러나 감사위원회의 ‘개정 의견’ 제시로 관련 지침이 변경됐다.

 

감사위원회는 또 분양주택을 대상으로 하던 관리비 외부회계감사를 임대주택에도 실시하도록 권고해 관리비 투명 집행에 기여했다고 자평했다.

 

이 밖에 LH 건설현장의 남녀 휴게실과 탈의실, 샤워장, 냉·난방설비 등 복지시설이 규정에 맞게 설치됐는지 실태점검 강화를 담당 부서에 건의했고, 폭염 대비 건설현장 근로자의 건강관리 대책 보완을 권고하기도 했다.

 

LH 허정도 상임감사위원은 “이번 감사를 계기로 LH의 업무 및 관련 규정 개선을 유도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