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김성원 기자]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인 세종5-1 생활권, 부산 에코텔타시티에 대한 시행계획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열고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세종5-1 생활권은 모빌리티, 헬스케어, 교육, 에너지 환경 등 7대 혁신 서비스 구현이 특징이고,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공공자율혁신, 수열에너지, 워터사이언스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 육성이 핵심이다.

 

우선 예산을 보면, 시범도시 조성을 위해 정부·사업시행자·지자체 등 공공은 도시기반 조성, 교통‧에너지‧헬스케어 등 혁신기술 접목과 산업생태계 육성에 내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2조4000억 원을 투입한다.

세종 9500억 원, 부산 1조4500억 원이다.

 

스마트시티의 성패는 민간기업 참여에 성패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야만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통해 질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3년간 세종 5400억 원, 부산 7500억 원 등 3년간 민간기업이 총 1조2900억 원을 시범도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시범도시 내 민간기업 참여를 위해 세종 71개, 부산 121개 등 각 사업지별 기업들과 협의를 해오고 있다.

이를 통해 내년 초 ‘(가칭)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를 구성하기로 했다.

민간에는 대기업을 비롯해 중소기업, 벤처기업, 대학과 연구기관, 협회가 망라된다.

 

스마트시티 사업은 국가시범도시, 챌린지 혁신성장R&D, 해외진출, 인증제 등으로 분류된다.

정부는 이들 사업 단위별로 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 분과를 만들어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그 중에서도 우선 국가시범도시 분과를 발족한다는 것이다.

이를 정부 공식채널로 인정하고,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다른 사업 분과로 확산할 수 있을 거라 보기 때문이다.

각 사업단위별 분과는 기술협력, 비즈니스모델 개발, 법 제도 개선, 국내외 보급 확산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는 1월 중 참여 기업들을 모집해 1월 말에 공식 발족하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2021년 스마트시티 입주 후에도 서비스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민관 공동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는 등 민관 참여 기반의 도시운영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시범도시 시행을 위한 법, 제도 등 규제 개선도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7월 개인정보를 익명 처리한 경우에 개인정보 관련 법률 적용을 배제하고, 연구개발 안전 등을 목적으로 한 항공 촬영시 국방부 신고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기존 법률 조항을 예외로 하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스마트도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정부는 이에 더해 현행 신재생에너지법이 해수만을 활용한 수열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있지만 하천수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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