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사회적기업 종사자에 대한 우대 전세자금보증이 마련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26일 ‘사회적가치 활성화 협약전세자금보증’을 출시했다.


이번 보증 출시는 HF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KEB하나은행 등과 지난 8월 23일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다.


대상자는 연소득 5000만 원 이하면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등에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다.
‘사회복지 사업법’에 근거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직자도 가능하다.


연소득에 따라 최대 2억 원 내에서 임차보증금의 90%까지 대출할 수 있다.
금리는 일반 전세자금보증보다 0.25%p 낮게 적용된다.
보증료는 기본보증료율에서 0.1%p 우대된다.
임차보증금이 2억 원 이하일 경우 연 0.05%의 최저보증료율이 적용된다.


신규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가운데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경우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한다.


하나은행에서 상담 후 대출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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