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부산항만공사(BPA)가 내년부터 항만시설보안료를 통합 징수한다고 26일 밝혔다. 항만시설사용료에 항만시설보안료를 통합해 징수하는 것이다.


항만시설보안료는 항만 보안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장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충당을 위해 항만 이용자에게 걷는 비용이다.
지난 2007년 도입됐으나 해운경기 악화로 미뤄지다가 사실상 화주 등 이용자 눈치를 보는 입장인 항만공사가 강제 징수할 방법을 찾지 못해 시행되지 못하고 있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항만 보안·시설장비 고도화와 보안기준 강화 등 비용 증가에 대응하고 항만시설보안료 제도정착을 위해 각 항만공사에 통합징수 방침을 내린 바 있다.

보안료 부과기준은 선박보안료는 t당 3원, 여객보안료는 출항여객 1인당 90원, 화물보안료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당 86원이다.
환적화물의 경우 보안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산항의 경우 한 해 약 20억 원의 보안료가 징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BPA 관계자는 “보안료 징수를 통해 보안시설과 장비를 확충, 보안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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