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김성원 기자] 서울시가 그동안 제각각이던 신재생에너지 주요 설비의 산정기준을 개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산정기준은 주택용태양광, 전기차충전기, 가로등용 태양광, 가로등용 풍력발전, 풍력발전설비 등 5개 품목으로 대한전기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와 공동 개발한 것이다.

 

서울시는 5개 품목을 건설현장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8개 규격으로 세분화했다.

△공동주택 발코니용 미니태양광 350W이하, 주택 옥상용 1000W 이하 2개 규격 △전기차충전기는 완속용(충전시간 5시간 내외)인 10kW 이하, 급속용(충전시간 1시간 내외)인 100kW 미만, 100kW 이상 등 3개 규격 △가로등용 태양광전지판 350W 이하 1개 규격 △가로등용 풍력발전기 500W 1개 규격 △풍력발전설비 2MW 1개 규격 등이다.

 

이번에 개발된 설치비 기준을 적용하면 전기차충전기 설치비의 경우 60%가량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완속충전기 업체 견적가가 107만8000원인 데 비해 서울시 개발기준은 40만 원으로 나왔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연간 1만3000대를 설치한다면 78억 원가량의 절감 효과가 있는 셈이다.

 

서울시는 이번 신재생 에너지 주요 설비 산정기준 개발을 위해 전기협회, 공사협회와 공동으로 개발단을 구성해 6개월에 걸쳐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의, 시공사, 발주기관 등과 합동실사, 전기공 사업계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5개 품목 기준은 내달 1일 발표되는 정부 표준품셈 ‘신재생에너지 편’에 전국 표준으로 등재돼 전국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

신재생에너지 산정기준은 정부 품셈제정 주관기관인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http://www.kea.kr/front)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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