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업체에 대해 ‘대금 갑질’한 행위가 적발됐다.
하도급업체에 사전에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대금을 일방적으로 낮게 지급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08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하도급업체에 해양플랜트 및 선박 제조를 위탁하면서 거래조건을 작업 전 미리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업체는 27개사로, 이들 업체가 작업을 착수하기 전까지 총 1817건의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은 작업을 시작한 후 빈번하게 발생하는 수정·추가공사에 대해 ‘선작업 후계약’ 원칙을 유지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하도급업체는 작업수량이나 대금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로 공사에 착수해야 했다.
작업이 끝난 후에는 대우조선해양이 작성한 정산합의서에 서명하도록 강요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대우조선해양이 날짜 등을 허위로 기재해 계약서를 사전에 발급한 것처럼 꾸민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또 작업 물량을 노동 시간 단위로 변환해 대금을 지급하는 시수계약을 맺으면서 객관적인 시수 산출에 요구되는 공종별 표준원단위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대우조선해양이 임의로 결정해 지급한 하도급대금은 일반적으로 지불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하도급업체가 수정·추가공사에 투입한 작업시간 가운데 기성시수로 인정된 비율은 평균 20% 수준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선업종의 불투명한 계약관행으로 인해 하도급업체는 부당대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다른 조선업체에 대해서도 조사해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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