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문턱이 낮아진다.
내년 1월 2일부터 병역기간을 최대 6년까지 인정해 만 34세 이하까지 가입이 가능해진다. 가입 후 3년 이내 무주택 세대주 예정자나 무주택세대의 세대원도 가입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요건 개선과 함께 청년월세대출 상품 출시를 알렸다.


지난 7월 출시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원금 5000만 원까지 연 최대 3.3% 금리, 이자소득 500만 원과 원금 연600만 원까지 비과세 대상이었다. 또한 연간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했다.
하지만 병역기간이나 독립하지 못한 사회초년생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가입 요건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국토부는 또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상품도 출시하기로 했다.
34세 이하, 연소득 2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에게 보증금은 최대 3500만 원, 월세는 최대 960만 원까지 각각 1.8%와 1.5% 금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전용면적 60㎡,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 주거현실을 반영한 이번 가입요건 완화로 보다 많은 청년이 주거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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