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김성원 기자] 새해부터는 어촌뉴딜 사업이 전국 70개소에서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해수욕장 시설자격에 민간사업자, 인근 마을 공동체도 참여할 수 있다.

해수욕장은 인파가 몰리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수 시간 제한이 사라진다.

 

해양수산부가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해양수산 제도를 26일 발표했다.

먼저, 어촌뉴딜300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2022년까지 낙후된 어촌·어항 300개소를 현대화하는 사업이다.

우선 내년에 전국 70개소에 총 1729억 원을 투입한다.

개소당 평균 100억 원을 들이는 것이다.

재원은 국비 70%, 지방비 30%로 충당한다.

70개 대상지를 사업유형별로 보면 해양레저형 9개소, 국민휴양형 18개소, 수산특화형 10개소, 재생기반형 6개소, 복합형 27개소 등이다.

지역별로는 부산 1개소, 인천 5개소, 울산 1개소, 경기 1개소, 경남 15개소, 경북 5개소, 전남 26개소, 전북 5개소, 충남 6개소, 강원 2개소, 제주 3개소 등이다.

 

국비 200억 원을 들여 해양산업 전담 지원펀드인 해양모태펀드도 조성한다.

해양 신산업, 전통 해양산업과 첨단 기술의 융합을 시도하는 중소·벤처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새해부터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해양공간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해양 공안은 특별한 계획 없이 개별 수요에 따라 선점식으로 이용돼 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부산 경남을 시작으로, 내년 전남 제주 울산 서남해안 배타적 경제수역(EEZ), 2020년 전북 충남 서해안 EEZ, 2021년까지 강원도 경북 동해안 EEZ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단계별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법 시행에 따라 해양공간을 이용, 개발하려는 지자체 등은 먼저 해양수산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선박의 친환경 설비를 위한 지원도 늘어난다.

선박의 친환경 설비 개량을 목적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의 2%를 정부가 지원한다.

선령 20년 이상인 항만 예선을 LNG추진 예선으로 대체할 경우 1척당 선가의 20%를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어업생산성이 떨어지고 거주 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의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조건불리수산직불금이 60만원에서 65만원으로 5만원 늘어난다.

기초항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은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불법어업 근절 신고자에 대한 포상은 10만 원∼200만 원에서 50만 원∼600만 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도서민 여객선 차량 운임 지원금은 1000cc 미만은 50%, 1600cc 미만은 30%, 그 외는 20%로 바뀐다.

지금까지는 차량 사이즈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20%씩 지원해 왔다.

 

취수시설 없이도 해양심층수 처리수 제조가 가능해진다.

민간사업자, 인근 마을 공동체도 해수욕장 시설자격에 참여할 수 있다. 그동안엔 공기업, 공공기관만 해수욕장 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었다.

또한 인파가 몰리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수 시간 제한이 사라진다.

 

도선사 수습생 선발시험의 응시요건은 경력 5년에서 3년으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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