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앞으로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에 대해 대기배출부과금이 매겨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동안 먼지 황산화물 등에만 부과되던 대기배출부과금을 질소산화물에도 부과토록 했다.
질소산화물 1㎏당 부과단가는 2130원으로 정해 오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부과할 계획이다.
2020년 전에는 사업장의 반기별 평균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 수치의 70% 이상일 경우에만 1㎏당 1490원을 부과한다.
또 2021년까지는 배출허용기준의 절반 이상일 경우 1810원을, 2022년부터는 30% 이상일 경우 2130원을 내도록 했다.


또 2020년 1월 1일 당시 질소산화물 오염 방지시설을 개선하고 있는 사업장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부과금 부과를 유예받을 수 있다.
다만 2020년 12월 31일 전까지 방지시설 개선을 완료해야 하고 개선 완료 후 최소부과농도는 배출허용기준의 30%, 부과단가는 1㎏당 2130원이 적용된다.


부과금 산정 기준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기준과 동일하다.
오염물질 배출량에 부과단가,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지역·농도별 부과계수 등을 곱한 값이다.


부과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사업장에는 최대 수준으로 산정한 부과금을 내도록 했다.
허용기준 농도와 배출시설의 설비 최대용량으로 추정한 배출량에 20%를 가산한 금액이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을 적용받는 사업장이 최소부과농도인 배출 허용기준의 30%까지 질소산화물을 처리할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연간 16만t 가량이 삭감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사업장에서는 사전에 질소산화물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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