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항공레저 사업자에 대한 자본금 요건과 소형항공운송사업에 대한 규제 등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항공레저스포츠사업, 항공기 대여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자본금 기준을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개인사업자가 경량항공기나 초경량비행장치만 사용할 경우, 갖춰야 하는 자본금 규모가 기존 4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낮아졌다.


또 대여서비스 업종의 자본금도 일반 항공기 대여업 수준으로 조정됐다.
법인은 기존 3억 원 이상에서 2억5000만 원 이상으로, 개인은 4억5000만 원 이상에서 3억7500만 원 등으로 인하됐다.


소형항공운송사업을 등록할 경우 계기비행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조항은 삭제됐다.
계기비행장치는 안개 등으로 인해 앞이 보이지 않을 경우 항공기의 자세나 고도 위치 방향 등을 측정해 비행을 돕는 장치다.
앞으로 조종사가 지형지물·지도 등을 참조해 비행하는 경우 관광 또는 여객수송용으로 사용하는 헬리콥터에는 계기비행장치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본금 완화 등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진입규제 완화로 공정한 경쟁을 도모할 것”이라며 “항공레저스포츠 분야의 창업 지원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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