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김성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토지의 매입 신청시 보증서 납부 방식이 도입된다.

LH와 건설공제조합은 24일 건설공제조합에서 ‘토지매매입찰보증 실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우선 내년 1월 1일 이후 추첨방식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에 이를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LH가 공급하는 토지의 매입 신청을 위해 건설사들은 추첨의 경우 신청예약금을, 경쟁입찰의 경우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했다.

이 때문에 많은 건설업체들이 자금조달, 자금 운용 등의 애로사항을 겪어 왔다.

 

그러나 이번 협약에 따라 현금 납부 부담은 없어졌다.

토지매입 신청자가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입찰보증서를 발급받아 LH 청약센터에 업로드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LH와 건설공제조합은 토지청약 신청 때 현금을 대체할 수 있는 보증서 납부방식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김희중 LH 판매보상기획처장은 “신청예약금과 입찰보증금을 현금이 아닌 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고객들의 자금조달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고객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 LH 토지공급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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