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신경장애와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하는 유해 미세먼지를 배출한 자동차 정비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미세먼지를 무단 배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주거지 인근 자동차 정비업체 200여 곳을 수사한 결과,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s) 등 유해 미세먼지를 불법 배출한 78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적발된 78곳 가운데 65곳은 무허가로 불법 자동차 도장 업체였다.
자동차 도장작업을 하려면 VOCs 등 유해 미세먼지 정화시설을 갖추고 관할구청에 설치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적발된 무허가 업체는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건물 내에서 문을 닫고 몰래 불법 도장작업을 해왔다.

정식 허가를 받은 자동차 공장도 방지시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허가 받은 업체 가운데 12곳은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도장부스가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든다며 공장 마당에서 도장 작업을 하거나 방지시설 문을 열고 도색 작업을 하는 등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민사단은 자치구에 위반사항을 통보, 위법행위 금지와 위법시설 폐쇄조치 등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벌도 받게 된다.


서울시 안승대 민사단장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주거 밀집지역이나 상가 1층등에 위치하고 있어 오염물질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배출하면 시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수 있다”며 “자동차 정비업체 등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업체를 지속적으로 수사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