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김성원 기자] 앞으로 부동산에 대한 개인의 소액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이 20일 공동 발표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 공모·상장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리츠 투자 활성화를 통해 리츠를 국민들의 안정적인 수익원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리츠(REITs)는 IMF 환란 이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내에 첫 도입됐지만 주로 기관투자자만 참여했고 일반 국민의 투자 기회는 적었다.

반면 일본 등에서는 리츠가 일반 국민의 투자상품으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다.

 

국토부와 금감원의 이번 발표는 리츠에 대한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춘 게 특징이다.

일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고비용 구조의 리츠 설립과 공모·상장 규제를 개선하고, 리츠에 대한 개인 투자자의 신뢰성과 투자 접근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공모·상장 리츠에 대한 지원도 담겼다.

 

리츠의 공모 상장 개선을 위해 우선 주택도시기금 중 여윳돈을 우량 리츠에 투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개인투자자들의 신뢰와 참여를 동시에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관련 규제도 완화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유가증권 상장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리츠의 자기자본 요건(100억 원) 기준일을 상장예비심사 신청일에서 신규상장 신청일로 변경했다.

간주부동산 한도도 폐지했다.

기존엔 전세권이나 임차권, 다른 리츠에 대한 투자금액 등의 경우 리츠 자산의 20%만 인정해줬다.

 

또한 개발 사업이 총 자산의 30% 이하인 비개발위탁관리 리츠의 경우 상장예비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상장예비심사에만 통상 2개월 정도가 걸렸다.

 

리츠의 종류주(우선주 등) 동시 상장도 가능해졌다.

기존엔 리츠의 경우 보통주 상장만 가능했다.

리츠가 공모 상장을 할 경우 여윳돈을 가진 주택도시기금 앵커투자(최대주주)가 되고, 기업 및 공기관, 그리고 개인투자자가 투자자로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리츠 투자에 대한 자산관리회사 풀(pool)도 리츠 자체에서 운영키로 했다.

기존에 미래운용, NH증권 등을 통해 주식, 채권을 운용해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자산운용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리츠에 대한 전문적인 투자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정금전신탁이나 펀드에 대한 공모의무와 동일인 주식한도의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한 대목도 눈에 띈다.

이렇게 되면 개인이 은행 등을 통해 리츠 투자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리츠 관련 금융상품도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지난달 15일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2조의 3항을 개정했다.

 

리츠에 대한 신용등급 평가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개인이 신뢰하고 리츠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리츠에 대한 검사와 감독이 선진화되고, 자산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감정원의 리츠 인가·검사 담당 전문 인력도 늘리기로 했다. 지금은 회계사 2명을 포함, 7명의 전담 인력이 리츠의 사업계획 검토부터 감독지원 등의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금 펀드에 대한 리츠 투자 규제 완화는 이미 지난 11월부터 시행 중이다.

아울러 리츠 상장 규제 개선은 내년 1월부터, 주택기금 여유자금 리츠 투자 확대, 검사 및 감독 체계 개선은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리츠 활성화 방안에 따라 일반 국민은 대출 없이 보유자금으로 부동산투자가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자소득 양극화 해소, 부동산 거래 투명성을 확보해 결국 부동산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는 게 국토부와 금융위 측의 설명이다.

특히 개인의 경우 공모펀드를 통해 여러 개의 리츠에 투자해 각각 배당기일을 달리하면 분기 또는 매월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국토부와 금융위 측은 덧붙였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