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현대자동차가 도장공장 악취를 없애는 미생물제 납품업체의 아이디어를 탈취한 사실이 특허청에 적발됐다.
특허청은 20일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한 현대차에게 피해업체 비제이씨의 피해를 배상하고 아이디어를 도용해 개발한 미생물제의 생산 중지 및 폐기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지난 2004년부터 도장공장의 악취를 제거하는 미생물제를 납품하던 비제이씨의 실험 결과를 경북대학교에 넘겨 새로운 미생물제로 개발했다.
이를 현대차와 경북대의 공동특허로 등록하고 사용해왔다. 아울러 지난 2015년부터 비제이씨와의 미생물제 거래를 중단했다.
특히 현대차는 비제이씨가 문제를 제기하자 다른 화학제품에 대해서도 지난해 6월 계약을 중단했다.


특허청은 비제이씨의 미생물제가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과 달리 직접 현대차 도장공장 순환수 환경에 적합토록 희석·배양해 맞춤 제작한 것으로 경험과 노하우가 집적된 결과물인 것으로 판단했다.

현대차는 이와 함께 비제이씨가 악취원인이 휘발성유기화합물(VOC)만이 아닌 다른 물질에도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 실험결과도 경북대에 무단으로 넘겼다는 게 특허청의 설명이다.


현대차와 경북대는 VOC 외의 악취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개발을 시작했다고 특허청은 밝혔다.

또한 경북대가 개발한 미생물제의 VOC 분해 미생물 8종 가운데 5종은 비제이씨의 미생물이 포함돼 있었다고 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기술력을 갖춘 강소기업 보호와 육성을 위해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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